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eaching English Literature)라 일컫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학에서 영어 및 영문학 교육
2. 중등학교에서 문학을 통한 영어교육
3. 기타 문학과 관련된 영어교육의 제 분야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회의 개최
2. 학술지 발간
3. 학술 및 교육경험의 국내외 교류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 (위치) 본 학회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영미문학 교육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혹은 연구기관의 관련 분야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사람
2. 초중등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와 임원
제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제10조 (기구의 기능)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세입, 세출의 승인
③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세입, 세출의 심의
④ 사업 계획의 심의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상임이사: 약간명(필요에 따라 총무, 학술․연구, 편집, 대외협력, 재무, 정보 이사 등을 둔다)약간명(필요에 따라 총무, 학술․연구, 편집, 대외협력, 재무, 정보 이사 등을 둔다)
4. 감사: 1인
5. 자문위원: 본 학회에서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편집위원: 학회지 간행을 위해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7.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학회의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제1항의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전체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3인,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의 임명 및 교체는 편집위원회의 요청과 회장단의 동의에 의한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6개월 이상 해외출장이나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교체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학술․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학술․연구위원회는 학술․연구위원장, 학술․연구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다음날부터 다음해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3조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4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6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5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영미문학교육 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2019년 12월 1일 개정]
제1조 (학회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1.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칭함)는 국내외 영미문학교육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회지 영미문학교육(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을 발간한다.
2. 본 학회지는 영미문학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학술정보의 교류를 위해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 최신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회원들의 연구업적 보고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영미문학교육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1.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영미문학교육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4장 17조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학회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매호 1인의 책임편집인을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국제편집위원 및 국제호 특집 편집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한다.
5.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을 임명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학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영미문학교육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회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2. 책임편집인은 매호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3. 편집위원은 책임편집인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1.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이 총괄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름/소속/직위),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다음의 표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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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투고일자 |
제목 |
투고자 |
소속/직위 |
심사자 |
심사개시 일자 |
심사종료 일자 |
심사결과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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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책임편집인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 결정으로 선정한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책임편집인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논문심사 기준을, 1)내용의 창의성, 2)연구방법의 적절성, 3)주제의 시의성, 4)논지의 선명성, 5)참고자료의 적합성, 6)논리적 논지전개, 7)학문상 기여도 등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D, F의 5등급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평가하고, 논문 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6. (게재 판정) 논문의 게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평한 논문을 원칙적으로 게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게재 대상 논문일지라도 (5)항의 7 개 기준 영역 중 D, F를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심사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과 책임편집인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책임편집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적고,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초심 심사위원이 수정 제출된 본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다.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후 2주 내로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9. (심사 이의 제기)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10.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의 집필자가 학회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제5조 (학회지 구성 체계 및 발간)
1. (이사회와 편집위원회) 앞표지 이면에 학회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기본사항(Mast Head)과 소속을 밝힌다.
2. (목차) 목차는 한글과 영문으로 구성하고, 국제호 특집의 경우 영문으로만 구성한다.
3. (논문) 매호의 편집 방침에 따라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을 게재한다.
4. (공동저자) 2인 이상의 공동저작 논문에 대한 표기는 제1저자가 있는 경우 앞에 쓰고 나머지 필자를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쓰며, 학회지 말미의 ‘필자 정보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별지에는 제1저자와 교신 저자 등을 ( )안에 반드시 명기한다. 제1저자가 특별히 없는 공동 집필의 경우 저자들을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쓴다.
5. (초록) 각 논문마다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인다.
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본문 말미에 한글 주제어를 쓰고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를 쓴다. 영문논문의 경우 본문과 영문초록 말미에 영문주제어를 명기한다.
7. (필자 정보) 게재된 논문의 필자 정보(Contributors)를 소속, 직위, 연락처, 교육 및 연구 관심분야 등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논문의 첫 장 하단에 명시한다.
8. (리뷰) 전호의 논문에 대한 리뷰, 학술 서적에 대한 서평, 작품평 및 교육 및 학습 평가 등을 게재한다.
9. (포럼) 영미문학 교육과 학습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쓴 에세이 포럼을 게재한다.
10. (학회 소식 및 안내) 전반적인 학회 동정 및 행사 소식과 학회지 편집 방향 등을 안내한다.
11. (논문 작성법) 세부적인 사항을 “학회지 기고 요령 및 발간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 (학회지 발간 일정)
1. 학회지는 연 3회 발간하며 1호(봄호)는 매년 4월 30일, 2호(가을호)는 매년 9월 30일, 3호(겨울호)는 매년 12월 31일에 발간한다.
2. 논문은 학회 투고 사이트(www.kstel.org)를 통해 수시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심사는 투고되는 순서대로 진행한다.
제7조 (학회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1. 학회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