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는 영미문학 및 영어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교육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 간의 영미문학교육 이론과 방법의 탐색, 개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96년 12월에 『영미문학교육연구』를 창간했다. 2003년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후 2005년 KCI 등재학술지(ISSN: 1229-2249)로 선정되었고 이후 20년 동안 영미문학교육 분야의 유일한 학술지로 그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3회 발행(4, 9, 12월)함으로써 회원들의 영미문학교육 연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영미문학교육연구』은 영미문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등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영미문학의 역할을 어학과 문학, 교육학의 넓은 범위를 아우르며 연구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아동문학교육과 캐나다문학교육 등 그간 전통적인 영미문학연구에서 소외되었으나 교육현장에서 많이 응용되는 연구를 학술지에 실으면서 영미문학교육의 현장과 이론을 잇는 연구를 공유하고 있다.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모든 회원이 학술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변화하는 연구 현실을 감안하여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면서 연구윤리의 기본 목적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지켜가고자 한다.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확립, 준수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회원 또한 대상이 된다.
제 2장 연구윤리 서약 |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모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본 연구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장 연구자(투고 당사자/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
제3조 표절 금지
1.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표절을 피해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이나 기고문의 전체적인 착상, 주제에 있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제4조 명목상 저자 불인정
1.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 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2. 공동연구에 있어,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 논문 기여도가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혈족이나 인척을 포함한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3. 특수관계인과 정당한 공동연구를 행하여 논문을 투고한 경우, 주저자는 편집위원회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투고에 관한 내용(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불허
1. 저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학문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다.
2. 저자는 이미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지 않는다.
제6조 오류 수정 및 이행상충 보고/금지
1.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2.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 및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인간관계적, 학문적 이해상충 문제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해상충 행위”는 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개인의 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금지되어야 한다. 연구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7조 생명윤리 및 젠더
인간, 동물, 세포 대상 연구논문에 대해 저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쳤음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저자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 센터의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혹은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이를 잘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 4장 생성형 AI 관련 윤리규정 |
제8조 적용 범위: 본 연구윤리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적용된다.
제9조 생성형 AI 활용 원칙
1.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2. 생성형 AI를 연구의 보조적 도구(예: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의 수준 정도로만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10조 저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저자가 투고한 논문 심사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방식
1. 생성형 AI 활용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등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저자는 대화 로그나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이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표기해야 한다.
2. 인용 표기는 본 학회의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을 따른다.
3. 저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 후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 내 사사 표기(acknowledgement)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제12조 연구 결과물의 책임
1.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제 5장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3조 편집위원 임기 및 전문성, 운영 규정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2년으로 하여 학술지 발간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한다.
2. 별도로 마련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특히 학문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교육과 연구에 있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회원으로 선정한다.
제14조 편집규정 준수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
2. 심사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및 연구윤리 문제 발생 시 대처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은 학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은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한다.
3. 연구 기여도 증빙 요구: 편집위원(회)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 접수 시, 연구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자에게 요구한다. 증빙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제6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제15조 심사의 성실성과 공정성 유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읽고 공정하게 평가,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2.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자 개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16조 심사 제척 및 회피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이 본인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17조 학문적 존중 및 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심사자의 생성형 AI 사용 금지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생성형 AI에 넣어서 심사하지 않는다.
2. 심사서 작성 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임기 및 직능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서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3.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연구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부정 또는 표절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심의 요청 및 심의 절차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장이나 이사, 혹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연구결과나 학술활동이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시 심의 대상회원, 심의 요청자, 심사위원 등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상 회원의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의사표명으로 간주한다.
4.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서면 혹은 대면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하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심의 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윤리규정 위반 내용, 심의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반드시 명기한다.
6. 심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2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 및 내용
1.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징계를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그 내용을 학회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회장은 심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심의 결과를 이사회 명의로 통보할 수 있다.
4. 부정행위나 표절이 밝혀진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 경우 추후 3년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5. 특수관계인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도 학회는 논문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저자 소속 기관과 학교 및 연구기관에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8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
제23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1.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4조 연구윤리고정 개정에 따른 서약
1.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6월 15일 시행한다.
3.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6년 5월 30일 부분 개정 및 시행한다.